12월이 되면서 자동차세 2기분 납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자동차세 할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 자동차세 연납 제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