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의무화… 퇴직자도 보호 받는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읍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의무화… 퇴직자도 보호 받는다

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의무화와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 수행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퇴직 후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