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 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의무화와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 중 수행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퇴직 후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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