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알림 포스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홍성군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홍성군의 차별화된 답례품 전략이 있었다.
한편,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를 고향사랑e음 포인트로 환급받아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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