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 승인이 떨어지면 체납자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출국이 금지된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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