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감 형사고발’로 교원 보호에 적극 대응했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악의적 교육활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설치한 법정위원회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서 관련 교원의 형사고발 요청 사안 심의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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