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행위 433건 적발...‘환치기’ 수법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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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행위 433건 적발...‘환치기’ 수법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7건이며,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6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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