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자문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게 됐으며, 향후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 체계 개선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문 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브랜드총괄관은 지난 2023년 신설된 민간전문가 직제로, 서울시 상징물 조례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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