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동안 용인의 방대한 지역(남사ㆍ이동읍 64.43㎢, 약 1950만평)에 규제를 가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시의 발전에 큰 제약을 가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설립제한ㆍ승인 지역 지역이 완전히 해제됐다.
이에 따라 용인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분출했고, 지난 2015년에는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 제한 및 승인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설립제한ㆍ승인지역 해제로 수원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1950만평에 해당하는 남사ㆍ이동읍 땅을 용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큰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가 깊은 연구를 할 것이며, 시민들의 지혜도 구할 것”이라며 "오랜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은 한결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