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탑승 '노쇼' 위약금 기준 강화…출발 1시간→3시간 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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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탑승 '노쇼' 위약금 기준 강화…출발 1시간→3시간 전으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탑승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31일부터 적용되는 새 약관에 따라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기 기준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됐다.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차권 요금의 5%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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