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신고 후 추적…음주운전 미등록 외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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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신고 후 추적…음주운전 미등록 외국인 검거

음주운전을 하던 미등록 외국인이 택시 기사의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5분께 충주 성서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택시 기사 이모(31)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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