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늘면 더 내고 줄어들면 돌려받는다.
행령 개정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 정산의 신청 대상, 사유 확대 직장가입자는 당해연도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구조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사업, 근로소득 2종에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총 6종으로 확대되고, 전년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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