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 한 해 동안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약 5억 8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올해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광고 행위와 온라인상 체험 후기 관련 부당 광고행위 등을 제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가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 등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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