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국유지 지하공간 점유를 지상 점유와 동일하게 취급해 변상금을 매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국유림관리사무소 측이 국유지 지하공간 무단 점유를 이유로 A사에 부과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과를 공개했다.
행심위는 "단순히 국유지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는 것과 그 지상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그 토지 이용의 저해 정도가 상당히 다르다"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도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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