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관련 부당 표시와 광고행위, 온라인상 체험 후기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일례로 앞서 5월에는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또는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한 6개 페인트 판매사업자를 적발했다.
또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객관적, 합리적 근거 없이 제품 사용설명서에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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