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항의하는 기숙사 동료를 폭행한 외국인 노동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남 양산에 위치한 식품회사 기숙사에서 손에 너클을 끼고 방을 함께 사용하는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의 이마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달아나는 A씨를 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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