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12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가 승인하면 체납자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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