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 석면 공사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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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교 석면 공사 안전관리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학교 석면 공사 시 해체 및 제거 작업 전 과정을 전문 모니터단이 철저히 감독하도록 규정했다.

박성연 의원은 “학교 내 석면 해체 작업에 대한 불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모니터단의 체계적인 구성과 교육을 통해 공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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