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내규 총 54개를 재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정 간 정합성, 규정의 법령 적합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 기조하에 ODA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참여자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ODA 사업 용역비의 산정·지급·정산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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