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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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물품제조계약에도 ‘단품 물가조정제’ 적용 확대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0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연장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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