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여부 등을 23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 4-클로로벤조페논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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