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A씨에 따르면 벼룩시장(주식회사 미디어윌)은 A씨가 광고청약서를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작성했고, 1998년 총 12회 광고가 게재돼 이에 상응하는 광고비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벼룩시장이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광고청약서는 1998년 9월 3일 작성된 것으로, 광고청약 내용, 광고 횟수, 광고 총액, 결제내용, 청약자 상호, 청약 대표자 A씨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광고 신청자 성명, 사업장 주소 등만 적혀 있다.
벼룩시장이 대리로 광고를 신청했다고 주장하는 B씨의 이름과 사인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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