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부문) 먼저,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경기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특별부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40개 사례(광역 12, 기초 28)를 평가한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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