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경기도 고양에서 갑작스러운 ‘온수관 파열’로 1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업무를 담당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4일 오후 8시40분께 고양 백석동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송모(67) 씨가 고립된 차량에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고, 4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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