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 당시 경남 산청, 함양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유족들은 1996년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희생자 유족으로 등록됐을 뿐 현재까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별다른 보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했다.
김재생 산청·함양 양민 희생자 유족회장은 "74년 만에 첫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유족 732명 중 이제 남은 사람은 164명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정부는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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