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수사 중인 가운데 공수처의 구속 기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인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최장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 구속 가능하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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