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적 조회로 "남친 있냐" 접근한 공무원…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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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적 조회로 "남친 있냐" 접근한 공무원…법원 판단은?

대학교 학적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징계를 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3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A씨의 해당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순 없으나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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