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한 반면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은 제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3일 중앙선관위 전체위원 회의가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혹은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대표가 야권 유력 후보인 점을 고려하면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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