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문제와 관련해 최종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절차가 첫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전자송달 후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을 대책으로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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