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23일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책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시행했다.
"명절 모임도 안되나요"… 사적 모임 기준 두고 '갑론을박'.
이 중 '가족'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인원만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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