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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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부터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적용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12.23.~2026.12.22.)된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위험성을 이전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경고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라며,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건강경고 메시지가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점과 금연의 필요성을 한번 더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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