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일부 확보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영장을 통해 확보한 것은 당시 공수처가 처음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