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를 신청할 때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던 제도가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지원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정부는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를 할 때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규정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중학교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적용할 때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어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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