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판례 검색이나 법률 분석 등 보조적 역할은 가능하지만, 법관의 본질적 역할과 판단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는 “AI 기술이 판례 검색, 법률 관련 논문 분석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겠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AI 기술이 법관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넘어 법관을 대체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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