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12.23.~ 2026.12.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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