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도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며, “다중이용시설 현장에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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