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B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과 현금 4.3억원으로 자금 일부를 조달했다고 소명했으나, B의 현금을 A가 입금하는 등 탈세목적의 편법증여가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 예정.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23.8월)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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