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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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조건부 의결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지난해 11월 발표했을 때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천명한 만큼 정부가 신도시 주변의 교통 인프라를 미리 확충하는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심의의 조건부 통과 조건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어서 용인으로서는 더 반가운 일이고, 이 조건이 잘 이행되도록 시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서 훌륭한 신도시가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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