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사업’이 조건부 의결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 심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지난해 11월 발표했을 때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을 천명한 만큼 정부가 신도시 주변의 교통 인프라를 미리 확충하는 일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심의의 조건부 통과 조건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어서 용인으로서는 더 반가운 일이고, 이 조건이 잘 이행되도록 시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서 훌륭한 신도시가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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