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한덕수는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전했다.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시한으로 정했다"며 "그날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각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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