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한 청년이라면" '기후동행카드 할인' 최장 42세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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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한 청년이라면" '기후동행카드 할인' 최장 42세까지 연장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 연장, 42세까지 받을 수 있다.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은 복무 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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