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 거부, 세 명의 재판관 공석 등 헌정사상 초유의 변수가 계속되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공전’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서류 미송달, 변호인 구성 지체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경우 그대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데 더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 ‘6인 심리’를 가능하게 한 헌법 소원을 취하하면 ‘7인 체제’ 원복을 불러 탄핵 심판 자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던 이 위원장이 ‘6인 체제 심리’를 가능하게 한 헌법 소원을 취하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새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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