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역 법조계와 대구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마쳤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하자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2018년 제정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 광장 사용 허가 및 사용제한, 사용료 부과 등 동대구역 관리·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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