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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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강화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가 지난 17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시·도의회의 행정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시‧군‧자치구는 감사원감사, 정부 합동 감사, 시‧도 종합감사, 시‧군 자체감사, 시‧군‧자치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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