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11월 17일 강화군 화도면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 내)의 농장 이동제한 조치를 12월 20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화군 내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광역방제기와 소독방제차량(10대)을 활용해 야생조류 출현지, 농장 진입로, 소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고 있다.
김정회 시 농축산과장은 "강화군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은 종식됐으나,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에서는 철저한 출입 통제와 농장 내외부 소독, 전용 작업복 착용, 장화 교체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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