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동생(1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친한 여동생으로부터 B군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연락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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