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에 박수 칠 사람 구합니다"...39명 선거 알바 고용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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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에 박수 칠 사람 구합니다"...39명 선거 알바 고용한 30대 벌금형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일당 2만원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 참석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광고대행업체 임직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는 "선거 사무소 행사에서 후보에게 박수나 호응을 해주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들은 개소식이 선거운동 기간에 열린 것이 아니며, 모집한 사람들은 단순 참석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후보 측근과 피고인이 주고 받은 대화를 보면 후보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사람들을 동원한 것과 다르지 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센머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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