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들의 개인연금 가입 유인 제공을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이소양 연구원은 22일 '면세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고, 노인빈곤율도 높아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소득 보장을 높여야 하지만, 면세자는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낮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행 연금세제는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아닌 과세이연을 통한 간접적인 세제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면세자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수단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액에 대해 환급을 적용하지 않아 가입 유인이 낮다"면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