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재원 범위 확대…지자체 출연금·정부 위탁사업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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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재원 범위 확대…지자체 출연금·정부 위탁사업비 포함

금융위원회는 서금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신용대출, 자산형성 지원 등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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