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금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신용대출, 자산형성 지원 등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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