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라켓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들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운동 용품 판매사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3개 업체는 2021년부터 올 2월까지 테니스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재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테니스 용품 시장의 온라인 판매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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