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 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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