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2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교산지구 등 인근 지역 18.09㎢을 내년 6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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